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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사기’ 개그우먼 박나래, CF서 할머니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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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파격적인 분장과 거침없이 망가지는 개그로 ‘인간 복사기’라 불리는 대세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번엔 할머니로 변신했다. 지난 17일 모바일 홈쇼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개국과 동시에 공개된 CF에서다.

CF에서 할머니로 변신한 박나래는 재배한 고구마를 팔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구박한다. 그리고 모바일 홈쇼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알게 돼 휴대폰으로 고구마를 소개하고 판매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국내 트렌디한 쇼핑문화에 발맞춘 인터넷 쇼핑몰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안한다. 판매자가 쇼핑호스트가 돼 자신이 판매할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방식과, 전문 쇼핑호스트를 통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하고 여기에 재미까지 더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상파 TV홈쇼핑보다 문턱을 낮춰 누구에게나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지로만 상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설득력 있는 판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채팅과 실시간 대화 기능으로 제품 판매 중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1인 미디어를 쇼핑문화와 접목시킨 쇼핑 플랫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다양한 소재의 방송영상 제작이 가능한 10개의 스튜디오와 로컬매장을 실시간 연결하는 중계 라이브방송 시스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가상 스튜디오(Virtual Studio) 등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중 최고 수준의 방송제작 환경을 갖췄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www.mugoonghwa.com)는 개국과 함께 ‘복면가수 오픈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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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대신 내주고 신생아 매수한 후 양육 과정서 학대한 30대 여성 징역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2일(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8년 1월 25일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해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내주고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지난 2022년 9월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B양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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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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