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지원(74) 의원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2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오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직접 증거는 박 의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 전 대표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1년 3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의원이 오 전 대표를 면담하고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