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이원준 메가스터디 강사는 18일 오전 수험생 6명과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문제의 문항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관한 지문과 맞는 답지를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지문 내용에 맞는 설명으로 2번 선택지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자돼야 한다"를 정답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씨는 "개연적으로 서술된 지문과 단정적으로 서술된 답지는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답지에 해당하는 지문 내용으로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는 부분을 들며 "논리적으로 볼 때 '~수 있다'와 '~어야 한다'는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문은 전자-양공 쌍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 중 광자가 입사되는 경우를 기술한 것일 뿐, 전자-양공 쌍이 발생했다고 해 반드시 광자가 입사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서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소리, 압력, 온도 등 에너지가 주어지면 전자와 양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학적 오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지문 전체 내용을 이해해 답을 선택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특정 문장에 주목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학적 오류 여부에 대해서도 "지문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인데 다른 상황까지 가정해 정답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상태"라며 "소송 절차에 따라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