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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 ‘무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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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대책위원장 및 전 수석부위원장 ‘징역 8개월·집유 2년’
검찰 “법원, 증거능력 판단 수긍 못해…항소 할 것”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방해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명함 뺐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유가족들은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의원이 해당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법정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김 의원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며 "폭행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정황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동상해의 책임을 물으려면 서로 범행을 인식하고 암묵적으로라도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폭행의 도화선이 됐다는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 대리기사 이씨와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이 전 간사에 대해서는 " CCTV 등 범행 영상을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신고한 시민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고,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며 대리기사 이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소중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1심 재판부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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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花魂)-민주주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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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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