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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점 '5년 시한부법' 국내 관광업계 몰락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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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악화 및 고용 불안·실업 등도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채널이 저성장 늪에 빠져든 가운데 면세점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글로벌 면세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6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24%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 같은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경쟁이 달아 오르면서 승자도 패자도 모두 불만을 토로하면서 곳곳에서 '면세점 5년 한시법'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일본, 유럽 등은 대형화로 면세 산업을 키우는 반면, 한국은 사업권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등 규제 산업으로 치부해 투자 위축, 고용 불안정 등이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5년 한시법에 대해 5년 마다 신규 면세점과 폐점하는 면세점이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10년의 특허 만료 기간을 5년으로 줄인 것은 소위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하지는 취지"라며 "면세점 본원적 그리고 공익적 목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 능력의 제고와 과점·이익 환수 문제 등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 한시법'이 유지될 경우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의 브랜드 유치 경쟁으로 국내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따라 저가 패키지의 등장으로 품질은 하락하게 되고, 명품 브랜드의 힘의 증가로 가격은 상승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산업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은 "면세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외 관광객을 위한 비자 수수료 면제, 중국 5대 도시에 한국관광 광고 등은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지갑을 열어 소비해야 할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관광 콘텐츠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한 면세점의 특허 취소는 마땅하나 기존 면세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특허를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엄연히 흑자 운영을 하는 곳을 손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관광 경쟁력 약화와 함께 5년 한시법으로 고용불안 및 실업, 기업의 투자 위축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못 데이빗 무디리포트 사장은 "5년 시한부법은 한국 면세 시장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약화시켜 산업 자체의 명성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결국 한국 면세점의 주 고객인 중국인들을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일본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이라는 제한된 사업 기간으로 인해 브랜드나 소매 사업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꺼리게 만들 염려가 있다"며 "명품 업체들의 경우 특히 한국 면세점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한국 면세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결국 면세 시장 내 인력의 고용 불안정 및 실업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점"이라며 "경제활성화,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손해"라고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 기존 사업자가 탈락하면서 근로자의 실직, 투자 불확실성 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앞으로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라며 "계속해서 면세점을 할 수 있단 보장이 있어야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지속하려 할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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