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판단력 유무 여부가 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첫 심리가 3일 열린다.
법원은 법원 관계자, 의료진 등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동의여부와 정신건강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판단한다.
이후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유무를 공개한다.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인 지정까지 3~6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유무는 올 상반기 내에 확정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이 필요할 만큼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지 여부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발언 등은 드문드문 공개되기도 했다.
동생인 신정숙씨가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을 당시 SDJ 측은 언론에 신 총괄회장이 "걔는 바보 아이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SDJ 측은 언론을 통해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이 조치훈 프로바둑 기사와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눴다는 소식을 전하며 건강이상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경영권 분쟁 갈등이 극도로 치닫고 있을 때 신 총괄회장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는 편집 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공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우의 수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동의를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그다지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은 건강하다. 아버지가 지명한 후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신동주 회장은 명분과 설득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아버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제기한 다수의 '위임장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으로 급반전될 수 있다.
법원이 후견인으로 신동주 회장이 아닌 하츠코 여사, 신영자 이사장 등을 지목될 경우 SDJ측은 향후 경영권 분쟁을 이끌어갈 동력을 잃게 된다. 신동주 회장 측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경우는 신동주 회장 측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신정숙씨의 청구 소송은 자연스럽게 기각된다. 동시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멀쩡하다는 한국 법원의 공신력을 얻을 수 도 있다.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적 공방에서도 한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삼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평소 왕래가 없는 여동생이 이번 성년후견심판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신청에는 배경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