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0.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6℃
  • 광주 2.5℃
  • 맑음부산 3.9℃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조금보은 -1.4℃
  • 맑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U-23 챔피언십][종합]"이런 경기는 처음"…권창훈의 빛바랜 일본전 첫 골

URL복사

[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권창훈(22·수원)이 일본을 상대로 처음 득점에 성공했다.

권창훈은 30일 오후 11시45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전반 20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권창훈은 왼쪽 측면에서 심상민(23·서울)이 올려준 크로스를 진성욱(23·인천)이 머리로 떨어뜨려주자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 일본의 골망을 흔들었다.

공이 수비수에 맞고 굴절된 탓에 일본 골키퍼 구시비키 마사토시가 손을 쓸 새도 없었다.

권창훈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 유일하게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을 겸하고 있다. 골키퍼 구성윤 등 일부 선수들이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기도 했지만 양쪽 대표팀에서 입지를 굳힌 이는 권창훈 뿐이다.

그는 또래들과 함께 한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중용받는 이유를 증명했다. 지난해 11월 K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당한 십자인대 부상으로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패할 경우 내일이 없는 토너먼트 들어 더욱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한국에 8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안겼다.

카타르와의 4강전에서 권창훈은 1-1로 팽팽히 맞선 후반 44분 극적인 결승골로 진가를 입증했다.

권창훈은 기세를 몰아 일본전에서도 기선 제압의 선제골로 한국이 분위기를 가져가는데 일조했다. 권창훈이 일본전에서 득점을 올린 것은 각급 연령대를 통틀어 처음이다.

믿기 어려운 2-3 패배로 빛이 바라긴 했지만 권창훈이라는 이름 석 자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한 방이었다.

예멘과의 조별리그 해트트릭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만 5번이나 골맛을 본 권창훈은 아흐메드 알라엘딘(카타르 6골)에 이어 득점 2위를 차지했다. 각국 수많은 최전방 공격수들을 제치고 얻어낸 값진 성과였다.

성공적인 대회를 치른 권창훈이지만 결승전 패배의 아쉬움은 지우기 어려웠다.

권창훈은 "이런 경기는 처음인 것 같다. 2분 사이 두 골을 먹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슨 말이 필요있겠는가. 많이 아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감독님도 '지금은 졌지만 원하던 목표는 이뤘으니 괜찮다'고 했다. 리우를 더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미래를 기약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