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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탐방]“e-비즈니스 기술혁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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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국내대표기업, 엑스알피트레이드(주) 수상

핀테크 관련 국내대표기업인 엑스알피트레이드(주)(대표이사, 황춘일)는 지난   12월 11일 코엑스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국제e-비즈니스학회로부터 국내 핀테크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과 모바일 지급방식인 표준화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 및 금융 서비스향상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e-비즈니스 기술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엑스알피트레이드(주)는 핀테크 관련 지급, 결제, 송금, 대출 등과 같은 사업이행 및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뿐 만 아니라 RIPPLE GATEWAY 플랫폼 운영사이며, 핀테크(FinTech)란  IT기반 금융서비스(모바일 간편 결제, 국내외 송금, 실시간 대출, 자금관리 등) 또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국제e-비즈니스학회(회장 김의창)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및 비즈니스에 IT를 접목해야 산업이 발전한다는 슬로건 하에 산업체·학교·연구소가 삼위일체가 되어 IT산업과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엑스알피트레이드(주)를 e비즈니스 기술혁신 대상으로 수여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RIPPLE 관련 시스템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융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불시스템의 혁신 뿐 만아니라 기존보다 훨씬 빠른 국제송금 및 교환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국제e-비즈니스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엑스알피트레이드(주)는 국내의 금융 환경, 핀테크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국내외 핀테크 기술과 이용현황, 리플시스템의 개발과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영 및 무역관련 대학 교수 및 기업체 경영인들은 새로운 환경의 핀테크에 대하여 금융서비스관리, 재산관리, 모바일 적용기술의 성과와 발전가능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금융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가 적용되는 사업전반에 대한 글로벌적인 전문가의 참여와 무역결제에 연구협력체제로 갈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었다는 평이었다.
엑스알피트레이드(주)는 2014년에 설립, 공인리플거래소로서 활발히 고객서비스를 이행하고 있고 향후 핀테크 관련 금융서비스를 통해 한국 핀테크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8년에 코스닥상장을 목표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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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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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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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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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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