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검찰이 '딸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 민주당 윤후덕(59)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뇌물죄 및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의원 딸의 취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채용담당자 조사 등 증거를 살펴봤을 때 혐의가 없음이 명백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배승희(34·여)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 27명은 윤 의원을 뇌물죄 및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국회의원은 재직 중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는데도 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소재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며 "이에 해당 기업에서 변호사 선발 기준까지 바꿔가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딸을 취업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 측은 "윤 의원 딸은 이화여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과 부합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