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전 본부장 구속…검찰수사 급물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이 20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지 이틀만으로 라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실사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도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실소유 중인 스타모빌리티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95억 원이 납입되자 이를 빼내 횡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김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잇따른 구속 결정으로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주변 관측이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