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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등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158곳 적발‧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4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12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