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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론스타 중과세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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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일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서울시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 부 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결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회사 성립시기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론스타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는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해야 하고, 휴면법인 인수때 법인설립 시점을 '휴면법인 설립 등기일'이 아닌 '휴면법인 인수일'로 봐야 한다"는 서울시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남금융센터는 19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해 7월 폐업한 뒤 2001년 4월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2006년 8월 강남금융센터로 다시 변경)로 바꿨다.
강남금융센터는 이후 새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한 뒤 자본금을 53억여원으로 증자했으며 매수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거쳐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을 통해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며,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론스타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상고는 물론 유사한 유형으로 등록세 중과세를 피한 154개 해산법인(부과액 1천312억원)과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500여개 휴면법인에 대해서도 1천여억원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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