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뉴욕 소방대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소방대원 4400명이 너무 큰 사이렌 소리에 청력상실등 건강을 잃었다며 일리노이주의 페더럴 시그널 연방신호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한명인 전 뉴욕소방대장 조셉 나돈(73)은 "소방트럭의 사이렌 소리가 차 안에서는 너무 커서 실제로 몸이 아플 정도"라면서 근무 교대시간이 되면 머리 속이 쿵쾅거리고 눈이 절로 감길 정도로 피곤했다고 말했다.
특히 퇴직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이렌 소리의 후유증으로 청력이 감퇴해 빠른 대화나 교회에서의 설교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관들은 제조사가 거의 매일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소방트럭 안의 대원들을 위한 안전조치에 미흡했다며 탑승자들에게는 직접 소리가 가지 않게 음향분산 장치등 배려를 했어야 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사이렌 소리의 음향이 무려 120데시벨로 록 콘서트의 확성기 수준인데도 회사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사측은 소리를 분산시키면 사이렌의 주 목적인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소방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방서들이 대원들에게 청력보호를 위한 보호장구 착용을 권장하고 있어 이를 지원해왔다고 말한다.
이 소송들은 10여년전에 시작되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뉴저지, 시카고등 대도시 주변에서 진행중이다. 미증권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재판이 종료된 대여섯 건의 소송에서는 제조회사가 승소했다.
또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은 채 조정으로 끝난 소송도 여러 건이며 그 중 최대액은 2011년의 판결로 필라델피아에서 소송을 낸 1069명의 소방관들에게 회사가 36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다.
사이렌 소리를 조율할 경우 소방대원이나 소방차 진로에 있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모두 위험하다는 제조사의 주장과 소방차 앞에서만 들리면 되지 차 안의 뒤칸에 타고 있는 대원들에게까지 전량 들리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주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 실험의 결과 어린 나이에 큰 소리와 소음에 노출될 경우 노후 청력감퇴가 빠르고 심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소방차 사이렌이나 항공기 엔진 굉음처럼 그 소리만 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없을 정도라면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소방차 사이렌처럼 용도가 특수한 경우 어느 정도의 음량, 어느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가하는 문제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남은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