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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의사의 설명 부족' 판단에 한숨 돌린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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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선수 생활 지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태환(26)이 해당 의사와의 법정 공방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T병원 김모(46·여)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원장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과 호르몬 변화로 인한 건강 침해를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원장에게 네비도 주사를 처방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판시했다.

김 원장의 법적 처벌을 떠나 이번 공방에서 체육계가 가장 관심있게 지켜본 대목은 박태환이 네비도의 성분을 알고도 투약을 허락했는지다. 이는 선수자격 정지 징계와는 별개의 문제다. 모르고 주사를 맞은 것과 인지한 채 맞은 것이 가져올 도덕적 타격은 가히 하늘과 땅 차이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 박태환의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씨는 상담할 때 유난히 도핑테스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네비도 주사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주사를 맞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것"이라면서 박태환이 네비도의 성분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채 주사 처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김 원장은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박씨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환 매니지먼트사인 팀GMP 관계자는 "판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공방으로 선수가 문제되는 주사를 고의로 맞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원장측과 검찰측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박태환은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지지부진한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역시 힘을 얻을 전망이다.

내년 3월2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받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에서 벗어나는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만료된 날로부터 3년 간 대표 선수로 뛸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묶여 있다.

현재로서는 리우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FINA와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이중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주장과 박태환이 네비도 성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이 더해진다면 분위기는 바뀔 수도 있다.

일단 박태환은 운동에 매진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3개월 가량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뒤 지난 12일 귀국한 박태환은 14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물살을 가르고 있다.

팀GMP 관계자는 "박태환은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 훈련만 해왔다. 판결이 나온 오늘도 훈련을 한다.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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