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0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설치인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 41개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희망입학정원은 총 3,960명.
권역별 인가신청서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총 24개 학교가 2,360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신청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6개교가 각 150명을, 경희대, 중앙대가 각각 120명,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 4개교는 100명을 신청했다.
한편, 서강대와 국민대 등을 비롯한 7개교는 80명, 숙명여대 및 경기대를 포함한 5개교는 50~6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 외 4대 지방권역에서는 17개 대학에서 1,600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전권역에서는 충남대가 12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한 것을 비롯, 한남대(80명), 충북대(80명)등 총 6개 대학에서 470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광주권역에서는 전남대(150명), 전북대(100명)등 5개 대학이 48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했다.
대구권역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150명, 120명을 신청하였고, 부산권역에서는 부산대(150명), 동아대(100명)등 4개 대학에서 380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로스쿨인가신청에서 각 대학들은 공익인권, 기업, 국제, 의료, 문화,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면서 서울대는 국제법무, 공익인권 및 기업금융 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했고, 고려대는 국제법무, 연세대는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및 의료․과학기술 분야를 각각 특성화 영역으로 정했다.
지방 대학들의 경우 대전권역에서 충남대가 지적재산권 분야, 충북대와 한남대가 과학기술법을 특화할 예정이고, 광주권역의 경우 전남대가 공익인권, 제주대가 국제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또한 대구권역의 경우, 경북대가 IT법, 영남대가 공익․인권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이며 부산 권역의 경우, 부산대가 금융․해운통상 분야, 동아대가 국제상거래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주중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한 심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을 보면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하여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내년 9월에 최종 설치인가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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