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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노동개혁 무산땐 국민 분노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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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盧 전 대통령도 의료·서비스 강조…野, 이제 와 반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이제 와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4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와 보건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에서도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이런 일자리 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며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결국)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갖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對)테러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둬서는 안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프랑스 순방 당시 파리 테러현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전세계가 알았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며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 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관계부처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입법 완료 즉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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