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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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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안 합의’ 뒤집고 의총만 4시간…13년간 시한 지킨 적 지난해 뿐
올해 예산보다 11조원 증가…정부안 보다는 3천억 감액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고작 48분 차이로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날짜는 3일 0시 48분으로, 불과 48분을 앞당기지 못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려고 2일 오후 2시에 예고됐던 본회의는 무려 9시간이 지난 밤 11시를 넘겨서야 겨우 열렸다. 이 때문에 새해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48분 넘긴 3일 오전 0시48분께 새해예산안(총지출 기준)을 정부 안보다 3000억원 가량 삭감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해 법정처리시한을 맞춘 지 1년만에 또 다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 극적 합의, 자고 일어났더니 ‘이상민 변수’ 발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5개 쟁점법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2개 법안과 일명 남양유업법 등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규정한 3개 법안을 주고받는 식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새벽 협상을 통해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새해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청신호를 켜는 듯 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라며 숙려기간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이 위원장을 설득해서라도 자체 해결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상민 위원장은 "내가 무슨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다"라며 "나는 법대로 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원칙론으로 맞섰다. 결국 예정됐던 오후 2시를 넘겨서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중재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국회법 85조 규정에 의거 5건의 쟁점법안은 여야가 이미 통과시키기로 합의 서명까지 한 만큼 심사기한을 지정해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의 원칙과 질서라는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여당에 비상이 걸렸다.

정 의장은 다만 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지켜야 하는 만큼 오후 7시로 본회의를 늦춰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쟁점법안 처리 무산 소식을 전해들은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격분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야당은 물론 정 의장까지도 성토했다.

김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최고위 직후 정 의장을 찾아가 "5개 쟁점법안은 이미 여야가 오늘 새벽에 합의한 법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결국 종전 입장을 접고, 5건의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2일 밤 9시까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라고 심사기간을 지정,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했다. 오후 7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다시 오후 8시로 연기됐다.

◆야당, 의총만 4시간…이종걸 ‘원내협상력’ 도마에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처리 방침이 전해지자 오후 7시 40분부터 2시간 가량 의총을 진행한 후, 곧바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본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2일 저녁 6시45분께 시작됐던 야당 의총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등 무려 4시간여 동안 계속됐기 때문이다. 115명의 의원이 참석한 의총은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느냐 여부를 놓고 의원들이 백가쟁명식 토론을 이어가면서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다. 의총에서는 이종걸 원내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급기야 의총 도중,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은 처리 하지말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총 중단을 선언하는 혼선까지 빚어졌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의총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결국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차례 순연되며 9시간 늦어진 밤 11시 9분께 개의했고, 새해예산안은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오전 0시 48분께 통과됐다. 법정 예산안 통과 시한을 48분 어긴 후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예산안 처리가) 45분 지연됐지만 예산 심의를 마칠 수 있게 돼서 의장으로서 다행"이라며 "작년에 이어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전통이 굳건히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법 위반 사태에 유감을 표시했다.

◆올해 예산보다 11조원 증가…정부안 보다는 3천억 감액

국회는 3일 386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밤 11시 9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2일 자정이 임박해서도 소득세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만 처리되자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했다. 이어 3일 0시 6분께 다시 개의를 선언, 안건처리를 계속했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세출기준) 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 보다 3조5218억원을 증액하고, 3조8280억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3061억원을 감액시켰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000억원이 순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1조3584억원 ▲국방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사회복지 4732억원 ▲교통 및 물류 3868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4억원 등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정,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는 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與 경제활성화법, 野 경제민주화법 '주고받기' 쟁점법 처리

여야가 새해예산안과 더불어 통과시킨 쟁점법안은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이다. 여야 지도부는 앞선 2일 새벽 양당이 원하는 5개 법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이 대상이다.

관광진흥법은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운 대표적 법안이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3년동안 국회에 계류중이었다. 특히 학교앞 절대정화구역을 종존 50미터(m)에서 75미터(m)로 확대해, 해당 구역 밖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의 일환으로 소개된 법안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은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대표적 법안이다. 대리점주에 대한 갑을 횡포를 낳은 남양유업 사태 후 대리점 거래에 있어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인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도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안건이다.

◆종교인 과세 통과…2018년부터 적용, 차기 대선 앞두고 또 변경 가능성

국회는 또 반세기 가까이 사회적 논란이 돼 왔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최대 80%까지 인정해 비과세 하지만, 4천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4000만원∼8000만원의 구간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고 과세시점도 정부원안과 달리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문제는 2017년 12월 대선이 있기에 종교인 표를 의식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을 다시 고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밤 의총 직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 당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7석 가운데 찬성 195인, 반대 20인, 기권 50인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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