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프리미어12]'숙명의 한일전' 오타니 넘고 도쿄대첩 재현한다

URL복사

[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숙명의 라이벌 한국과 일본이 초대 야구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 12 결승 티켓을 놓고 피할 수 없는 승부를 벌인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19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2015 WBSC 프리미어 12 준결승에서 일본과 대결한다.

도쿄돔에서 한·일전이 열리는 것은 2009년 3월9일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순위 결정전 이후 2446일 만이다.

아시아 야구의 오랜 라이벌이자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 등극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다.

한국은 대회 개막전이자 예선 1차전에서 일본의 에이스 오타니 쇼헤이(21· 니혼햄)에게 농락당하며 0-5 완패를 당했다. 일본이 오타니를 준결승전 선발로 낙점하면서 한국으로서는 설욕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일본은 사실상 이번 대회 개최국으로 8강전까지 6전 전승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최강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대회 일정 등 경기 외적인 요인도 일본에 유리하게 판이 짜여진 상태다. 일본으로서는 사실상 한국전이 결승전이나 다름 없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본이 유리하다. 일본은 이미 예선에서 오타니를 앞세워 한국 타자들의 기를 확 꺾어놨다. 160㎞대 강속구와 140㎞ 후반대 포크볼을 주무기로 한 오타니의 투구에 한국 타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에 홈어드밴티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예선과 달리 결승전을 앞두고 라이벌 한국과의 대결에 도쿄돔은 일본 관중들로 가득찰 것으로 보인다. 도쿄돔은 5만5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한국 선수들로서는 일본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과도 싸워야 한다.

이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일본이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선발로 나서는 오타니는 한국전 등판 이후 10일 동안 휴식기를 가지며 실전 등판을 하지 않았다. 어깨가 싱싱할 수는 있지만 예선과 8강을 거치며 타격감을 끌어 올린 한국 타자들을 상대로 예선 때와 같은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한국 타자들은 예선전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오타니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타니를 공략하기 위해 투구 패턴과 약점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빠른 공에 타이밍을 맞히고 결정구로 사용하는 포크볼을 참아낸다면 충분히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준결승 선발로 일찌감치 오타니를 내세운 반면 한국은 아직 선발 투수를 결정하지 못했다.

에이스급 투수들의 대표팀 합류가 무산되고 좌완 김광현(SK)이 개막전과 미국전 등 두 차례 등판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김인식 감독의 고민이 깊다.

한국으로서는 물량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선발 카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 불펜진은 제 몫을 다해왔다.

일단 이대은(지바롯데)을 선발로 내세우고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른 선발진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여기에 일본 타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불펜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묘수가 될 수 있다.

한일전이 가져다주는 중압감에 대량 득점이나 큰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홈런 한 방에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도쿄돔은 구장 규모에 비해 홈런이 많이 나온다. 예선을 거치면서 방망이를 예열한 이대호(소프트뱅크)와 박병호(넥센) 등 대표팀 거포이라면 얼마든지 담장을 넘길 수 있다.

준결승까지 오면서 한국은 일본(4개)보다 많은 5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투수들은 2개의 홈런만 허용했다. 일본 투수진이 6개의 홈런을 얻어 맞았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 타자들에게 기대를 걸어봐도 좋다.

대표팀은 쿠바와의 8강전 이후 17일 대만에서 하루 휴식기를 가졌고, 18일 오전 일본에 도착해 오후부터 훈련에 돌입한다.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일본전 선발 라인업에 대한 윤곽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