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공장신설에 구체적인 오염예상수치가 제시되지 않으면 건설반대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 등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주민 등의 막연한 환경오염 주장은 공장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수석부장판사)는 H업체 대표 장모 씨가 횡성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다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 등은 공장설립시 분진 등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 등 향후 예상되는 오염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레미콘 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횡성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각종 행정규제를 통해 레미콘 공장 운영에 따른 분진 등 공해의 발생, 지하수 부족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해도 인근 주민이나 농지 등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께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인근 임야 6천67㎡ 부지를 매입한 뒤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했으나 환경오염 문제를 내세운 주민의 반대 등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어 지난 4월께는 해당 부지에 레미콘 제조업으로의 사업변경을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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