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내 온라인 검색 광고 수수료 체계를 영미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지난 1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 사용자의 재발견' 주제로 가을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온라인 검색 시장을 논의했다.
안정민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방송통신법 전공)는 '검색광고시장의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온라인 검색 광고 수수료 체계를 영미권 방식으로 바꾸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대 토론자로는 구글코리아 정재훈 변호사가 나섰다.
온라인 검색 광고는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해당 검색어에 광고를 등록한 사이트가 검색결과 화면 메인에 노출되는 형식이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검색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64%로 그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온라인 검색 광고에는 광고주, 온라인 광고 대행사, 광고가 게재되는 매체(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3곳이 간여한다.
우리나라는 광고주가 매체에 광고비의 100%를 지급하면 매체가 광고비의 15%를 떼어 광고대행사에 매체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커미션(Commission)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가 아닌 매체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형식으로 계약한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커미션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영미권은 커미션 방식을 적용하다 1990년대부터 광고주가 각각 광고대행사·매체와 별도로 계약하고, 광고대행사의 온라인 광고 계정관리와 매체의 광고 노출 빈도에 맞게 차등 비용을 지급하는 피(Fee) 제도로 전환했다.
광고주가 매체와 광고대행사에 각각 광고비와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반영된다. 피 방식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안정민 교수는 "커미션 제도는 매체에 지급되는 광고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수수료가 결정되는 만큼 광고대행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며 "광고대행사는 고액광고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주도 광고대행사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다고 인식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미권의 피 방식을 우리나라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온라인 검색 광고 개편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정민 교수는 "온라인 광고 시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매체와 광고대행사에 맞게 편성된 구조를 광고주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다른 방식으로 공존하는 인터넷 광고 시장에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