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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15총선 전 후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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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탄핵안에 대한 심판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국정공백과 혼란을 우려 신속히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시 가결
일단 국회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의결서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보내고 대통령에게는 의결서 사본을 보낸다.

이 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되는 대로 재판관 9인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심리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받고, 다시 이를 국회에 보내 국회의 답변서를 받으면서 심판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받거나 혹은 대리인을 보내 심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 탄핵을 신고한 국회와 답변서를 낸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구두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하거나 부결하면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정지됐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이와 동시에 회복된다.

헌재는 일단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임의사항일 뿐,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헌재는 헌정기능 정상화를 위해 4·15총선을 전후해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가결 소식을 들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배경 탄핵심판 변수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판사출신 보수 성향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는 개혁과 보수의 어떤 선을 긋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인의 추천배경을 살펴보면 이상경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했고, 김영일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윤영철 송인준 주선희 대법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

국회 추천 재판관 중에서 권성 재판관은 한나라당이, 김효종 재판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 추천했다. 이상경 재판관은 국민회의(민주당 전신)가 추천했던 하경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이 노 대통령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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