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1℃
  • 구름조금광주 3.8℃
  • 맑음부산 4.9℃
  • 구름조금고창 3.2℃
  • 제주 8.5℃
  • 맑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총선용 2차 개각’ 이번주 단행될 듯

URL복사

정종섭發 조기개각 …황우여·김희정 교체 ‘1순위’
최경환 부총리는 다음달 교체될 듯…청와대 참모진 추가 출마여부도 관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번 주 부분개각이 이뤄지고, 12월에 추가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일·중 3국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이 끝난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는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마무리됐다는 점도 조기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장관에 임명된 후 국민행복과 대한민국의 국가대혁신을 위해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때에 행정혁신의 현장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크나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래에 저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제 판단으로는 국정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행자부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의가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직원들이 동요할 것을 염려해 사의 발표 시기를 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구지역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의 사퇴는 지난 10월 1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에 이은 ‘2차 총선용 개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으로 내각을 이끌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미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된만큼 교체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현재 정가에서는 우선 적으로 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선 의원 출신인 황 교육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라는 임무를 마친 상태며, 재선 의원인 김 장관은 후임으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 출신인 강은희 의원이 거론되는 등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외에 1기 장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윤병세 외교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조기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반면 3선 의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 2016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직 장관이 내년 4월 13일 치뤄지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늦어도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3일까지는 사퇴해야한다.

한편 내년 총선을 겨냥해 현직 장관들은 물론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의 움직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지난달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는데 수석 등을 비롯 다른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에도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당시 추가 '총선 사퇴'는 없다고 밝혔으나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변수는 얼마든지 남아 있어서다. 또 조윤전 전 정무수석이 서울 서초갑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 한데이어 김행 전 대변인은 서울서, 최상화 전광삼 전 춘추관장은 대구 영남지역에서 출마를 각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전 홍보기획비서관(현 국회대변인)은 과천의왕지역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