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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증규제 확 줄인다…경제효과 4조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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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불합리한 규제 72개 폐지…23만여 中企 수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인증규제 혁신을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증비용 절감 효과는 매년 5420억원에 달할 것이며, 인증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 증가 효과는 연간 86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증명하는 제도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61년 도입돼 현재 203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나 시장진출의 제한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 인증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가 운영 중인 203개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축산물·식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서로 비슷하고 겹치는 인증규제 36개를 폐지(통합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36개 인증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진 또 다른 36개 인증규제를 포함해 총 72개 인증규제를 내년 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인증규제 77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증규제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입찰시 인증평가 대상과 점수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중심·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돼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 39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에만 규제개혁을 통해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2000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현장조사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이후 처음으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며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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