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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 가혹, 가족 곁 지키고 싶다"…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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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가족들 곁을 지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 심리로 4일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씨는 법정에 출석해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미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씨는 "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국적만 미국일 뿐 한국에서 대부분을 살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며 "특히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10년,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이날 패소가 확정될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금지가 영구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약 관련 입국 금지 규정 상 '10년 이상(영구)'으로 돼 있다며 관련된 지침 공개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패소가 확정되면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어 위법 행위에 비춰 가혹하다"며 "강제퇴거 명령은 (출입국사무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 변호인은 "가족 병환, 임종 등 특별사유에 대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며 "강제출국과 달리 출국명령은 관대한 처분임을 인식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은 에이미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에이미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34·여)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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