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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일반인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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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 이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돼 왔던 성범죄자들이 내년 2월부터 사진과 실제 거주지, 소유 차량번호까지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2월4일부터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까지 공개된다"면서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관할경찰서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일부 자료만 공개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었고, 청소년보호자가 신상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없었다"면서 "일부 공개된 신상정보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게시판(1개월),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6개월)에 단기간 게재한 이후 삭제돼 성범죄 예방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남자 380명, 여자 3명이며 외국인 3명도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20대 88명, 30대 131명, 40대 93명, 50대 42명, 60대 이상 29명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 42명, 자영업 22명, 일용노동 58명, 무직 107명 등이다. 공개대상자 가운데는 의사, 약사, 목사, 회사대표, 철학관운영자, 체육시설 관장, 생활복지사, 사진작가 등도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강간 131명, 강제추행 150명, 성매수 89명, 성매수 알선 12명, 음란물 제작 1명 등이다.
피해 청소년은 총 1천156명이며 평균 연령은 13세이고 성별로는 여자가 1천132명(97.9%),남자 24명(2.1%)이었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에는 교사, 학원강사 등 교육 관련 직업군 종사자가 22명에 달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도 7명으로 적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간 우리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며 계속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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