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최대 숙원인 '새만금특별법'이 19일 국회 소위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큰 변수가 없는 한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만금지역 개발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로써 특별법안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3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게 됐다.
여전히 거쳐야할 2개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지만 통상 소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내용이 전체회의에서 부결되거나 미료안건으로 남을 확률은 적은 게 그간의 관행이라 본다면 통과는 확실한 셈.
때문에 소위 통과를 배경 삼아 오는 21일 전체회의에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당초 농지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했던 새만금 지역을 외국자본 유입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안은 ▲경제자유구역지정 여건 구축 ▲최장 100년간 토지임대 가능 ▲각종 개별법의 인.허가 사항(33개) 의제처리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개발절차 간소화가 예상된다.
또한 매립목적 변경시 공유수면매립법상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가 하면 농지는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16년간 끌어왔던 새만금사업을 앞으로는 중단 없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