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 사정기관 당중앙 기율검사위는 중대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 러다커(樂大克 55) 부주임을 해임하고 당적도 박탈했다고 관영 매체가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도 러다커 부주임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부패척결이 시작한 이래 티베트 자치구에서 장차관급 고위간부를 지칭하는 '호랑이'가 낙마한 것은 러다커 부주임이 처음이다.
한족인 러다커는 승진 인사를 봐주고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기율검사위는 전했다.
장시(江西)성 둥샹(東鄕) 출신인 러다커는 1980년 둥샹사범학교를 졸업하고서 현지 공안부에 들어가 성 공안청 부처장, 국가안전청 처장을 거쳐 2004년 티베트 자치구 국가안전청 청장에 취임했으며 2013년 1월부터 인대 부주임을 맡았다.
러다커는 주로 공안과 국가안전 계통에서 30여년 동안 간부를 일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