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무슬림 여성들의 얼굴과 손, 발을 베일로 가리는 것은 이슬람 법에 따른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파키스탄의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CII)가 20일 판정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전했다.
마울라나 모하마드 칸 세라니 CII 위원장은 이날 이슬라마바드에서 회의 후 "여성의 얼굴과 손, 발을 가리는 것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른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보수 성향의 CII가 이러한 판정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라니 위원장은 그러나 "도덕 규범에 따라 위협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가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해 강제 규정은 아닐지라도 자발적으로 얼굴 등을 가리는 것을 권장했다.
파키스탄은 신분증 발급을 위해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보수적인 가정에서 여성들이 신분증을 발급받은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CII의 이 같은 판정으로 이런 여성들이 신분증을 발급받은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키스탄의 여성 운동가 파루자나 발리는 "성직자들이 자신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 같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