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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플, 아이폰 반도체 특허침해 판정...최대 994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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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세계 최대 정보통신(IT) 기업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한 반도체 칩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할 위기에 몰렸다.

미국 위스콘신 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3일(현지시간) 애플이 위스콘신 대학의 휴대전화 반도체 특허기술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에 최대 8억6240만 달러(약 9940억원)의 배상을 명령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 NBC뉴스 등은 전했다.

위스콘신 대학 관계 기관의 특허권 보호를 담당하는 위스콘신 동문 연구재단(WARF)은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 등에 사용한 반도체 기술이 특허권을 침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과 태블릿 단말기 아이패드용으로 개발한 반도체에서 처리 능력을 높이는 기술이 위스콘신 대학의 원천 기술을 원용한 것으로 판정했다.

앞으로 배심원단은 애플이 WARF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 산정에 관한 심리를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애플이 위스콘신 대학의 반도체 기술에 대해 '특허 무효'라는 항변을 굽히지 않고 있어 소송이 지루하게 이어질 공산도 농후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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