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잠수부까지 동원해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키조개를 잡아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장 A(48)씨 등 4명을(절도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B(51)씨 등 잠수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2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B씨 등 잠수부를 동원해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인근 공동 양식장에서 키조개 1만여 개(시가 1천300만원 상당)를 5차례 잡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조개는 현행법상 자원 관리를 위해 산란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채취가 금지된다. 그러나 어린 조개(치패)를 바다 밑 갯벌에 심어 직접 양식한 경우 금어기에도 잡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마을 어민만 보유할 수 있는 마을 어업권을 불법으로 산 뒤 양식 키조개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4명 가운데에는 마을 어업권을 A씨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 임대한 자월도 어촌계원도 포함 되어 있다.
A씨 등은 7월 말 해경에 불법 행위가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키조개를 직접 양식한 것처럼 허위 서류와 사진을 법원에 제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해경은 법원으로부터 해당 서류와 사진을 받아 추가 수사한 끝에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