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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별 특화산업 핵심규제 철폐 ‘규제 프리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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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특화산업단지에 용적률 등 완화 추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한 뒤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지정이 추진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안에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하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기업·혁신도시, 각종 특별구역 등 다양한 지역발전 대책은 역량분산과 규제 문제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인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해 지역을 '창조공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창조공간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모여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해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센터와 협업해 기업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화산업을 제안하면 중앙정부나 지역발전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지역간 업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합이 발생할 경우 지역위가 적합성을 평가해 지역별 업종을 선정한다.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확정한뒤 법 개정으로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언급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공장총량제 등 규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비롯해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공항·항만내 공장 신증설 허용이나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만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과 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입지나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가시적인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기존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 희망에 따라 혁신센터와 연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문회의는 지역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게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학 융합지구 조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프로그램 운영' 등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과 정부 지원 확대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규제프리존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요인인 'G2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도 보고됐다.

자문회의는 단기적으로는 환율,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통해 대외충격을 완화하고 금융건전성 강화로 국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재점검하고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유연성과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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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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