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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연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한 곳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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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려운 현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3곳의 신청 컨소시엄 가운데 한 곳만 인가를 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심사를 통해 예비인가를 받는 인터넷은행 한 곳만 내년 초 본인가를 취득해 본격적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예비인가를 신청한 카카오·KT·인터파크 컨소시엄 등 3곳 가운데 한 곳의 컨소시엄에만 우선 인가를 내준 뒤, 내년에 다시 한 곳을 추가해 순차적으로 예비인가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초 콘소시엄 4곳이 신청을 해 오면, 최대 2곳까지 인가를 내줄 예정이었으나 세 곳으로 줄었다"며 "우선 3곳 중 한 곳만 내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최대 2곳의 컨소시엄까지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예비인가 승인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1호'로 향하는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곳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카카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통신사 KT가 이끄는 컨소시엄,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중심이된 컨소시엄 총 3개다.

금융당국이 예비인가를 한 곳에 내주기로 결정한 데는 신청기업수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보다 더 큰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산 분리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4월 총선 일정도 있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행법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는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비인가를 2개까지 내줘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일단 한 곳을 선정해 진행 경과와 법 개정 상황을 살표 본 후 정책을 보완해 다시 다른 한 곳에 예비인가를 내 주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안되면 인터넷은행의 취지가 망가질 수 밖에 없다"며 "예비인가를 받은 시범 사례가 성공하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국회를 설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마감된 3개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각자의 특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가 금융당국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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