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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타이어 직원 건강진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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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4명의 직원들이 잇따라 돌연사해 도마 위에 오른 한국타이어의 직원들에 대해 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8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타이어 직원 7명이 집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돌연사하는 등 14명이 잇따라 숨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숨진 직원들이 속해있던 생산관리팀과 설비보전팀의 직원 788명을 대상으로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건강진단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 역시 유해환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대비,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를 치료하고 또 잠재적 발병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전지방노동청장의 명령으로 시행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진단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사측에 개선대책 마련과 안전보건시설 검토 등 사후조치를 명령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질병의 '공통분모'가 나타난다면 질병과 사인의 상관관계를 도출, 사인 규명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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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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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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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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