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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KBL, 전창진 전 감독에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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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창진(52) 전 안양 KGC 인삼공사 감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3일 열린 제21기 2차 재정위원회에서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된 전창진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은퇴선수 박성훈에 대해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감독과 박성훈은 KBL 규약 제105조(자격)에 의거해 '무기한 KBL 등록자격 불허'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은 향후 KBL을 구성하는 모든 지위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

KBL이 밝힌 전 감독의 징계사유는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농구계의 명예실추와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점 ▲재임기간 중 다수의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포함해 KBL 규칙 위반 및 질서 문란 행위로 개인 최다 벌금을 납부한 점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주변 관리 및 행위(불법 스포츠도박 연루자와 친분 및 불법 차명 핸드폰 사용) 등이다.

재정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나 KBL 등록자격 제한 사유가 분명한 만큼 자격에 대한 심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2순위로 원주 동부에 지명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와 보유 에이전트 A씨에게는 'KBL 자격 상실'을 결정했다. 국내 에이전트 B씨에게도 '5년 간 KBL 자격상실'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에이전트 소속의 외국인 선수(총 6명)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 다음 드래프트에도 참가하지 못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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