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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1년, 기기변경 2배 늘고, 번호이동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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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줄고, 요금 및 서비스 경쟁 촉발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달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55%가 기기를 변경한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단통법 시행 1년(10월1일)을 앞두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1년간 지원금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이 그 이전보다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미래부는 대표적인 단통법 효과로 기기변경이 증가하고 번호이동이 줄어든 현상을 꼽았다.

미래부에 따르면 8월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의 비중이 54.9%로 가장 많았고 ▲번호이동 24.7%, ▲신규가입 20.4% 등이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줄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금·서비스 경쟁이 생겨났다는 설명이다.

번호이동은 같은 기간 38.9%에서 24.7%로 줄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기기변경의 비중이 평균 26.2%, 번호이동 비중이 38.9%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졌다.

가입자 수도 단통법 시행 전 보다 1.2% 증가했다.

지난해 1∼9월 평균 월 가입자는 5만8363건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에는 3만6631건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8월에는 5만9072건으로 회복됐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했다.

이통사의 시장 점유율도 변화가 생겼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46.3%에서 올해 7월 45.1%로, KT는 26.8%에서 26.2%로 모두 낮아졌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9.2%에서 19.4%로 늘어났다.

알뜰폰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7.6%에서 9.3%로 늘어났다.

미래부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늘어난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제도' 때문이다. 최대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이달 6일까지 185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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