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LG 트윈스 내야수 정성훈(35)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성훈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달 가량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섰고, 구단은 뒤늦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LG 트윈스는 8월 중순께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정성훈에게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구단과 경찰에 따르면 정성훈은 지난달 10일 오전 7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정성훈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6%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정성훈은 전날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를 마치고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까지 왔으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대리운전기사를 돌려 보내고 자신이 직접 주차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훈은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정성훈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사법처리에도 정성훈은 이튿날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 이후 최근까지 27경기를 소화했다.
구단 측은 정성훈이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아 출전 정지 등 즉각적인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구단은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LG 트윈스 관계자는 "정성훈 선수가 면허정지 혹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대상이 아닌 경미한 건으로 생각해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구단은 정상참작 등을 고려 할 수 있으나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