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해수부가 '제식구감싸기'를 위해 세월호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경감해 줬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는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개인 권리 구체차원에서 소청심사를 제기해, 인사혁신처 산하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세월호 증선 인가 관련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김 모 서기관의 경우 정직 1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박모 직원은 정직 2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