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의 상황실장을 지냈던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몇 번을 하든 선고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