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SK텔레콤의 사내유보금이 가입자 1억명을 보유한 미국 최대의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보다 3조원이나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3일 "SK텔레콤의 사내유보금이 '버라이즌'보다 3조원 더 많다"며 "이익잉여금은 버라이즌보다 6배나 많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익잉여금이 막대한 만큼 통신요금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매출액은 17조원으로 버라이즌의 150조원 대비 9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은 약 13조원으로 버라이즌(2조4000억원) 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사내유보금은 16조원으로 버라이즌의 13조원보다 약 3조원 가량 많았다.
우 의원은 "SK텔레콤과 버라이즌의 가입자 수가 각각 2500만명과 1억명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가입자 수가 4배나 많은 버라이즌을 제친 SK텔레콤의 사내유보금 16조원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며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통해 그동안 과도한 이익을 올린 흔적이 재무제표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배당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SK텔레콤보다 버라이즌의 배당성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버라이즌 당기순이익은 SK텔레콤의 7.8배에 달했지만 최근 4개년 동안 매년 당기순이익의 2.5배를 배당할 정도로 높은 배당성향을 드러냈다. 최근 4년간 SK텔레콤의 배당 성향은 44%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버라이즌은 배당을 많이 하면서 설비투자(CapEx) 비중은 81% 수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투자에 소홀했다"며 "이익잉여금이 크다는 이유로 이윤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 4월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