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5 (화)

  • 흐림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11.5℃
  • 흐림서울 7.9℃
  • 대전 9.7℃
  • 구름조금대구 12.1℃
  • 맑음울산 12.5℃
  • 광주 8.9℃
  • 구름조금부산 12.6℃
  • 흐림고창 8.1℃
  • 제주 12.2℃
  • 구름많음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8.6℃
  • 흐림금산 8.9℃
  • 구름많음강진군 11.9℃
  • 구름조금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경제

신동빈, 지배구조 개선 위한 투명경영 시작되나?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며 투명경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결국, 신 회장의 지배력은 한층 강화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알미늄, 롯데상사, 한국후지필름, 롯데쇼핑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끊기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은 예견된 수순이다.

여기에 롯데쇼핑은 롯데알미늄, 롯데상사와 합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지배구조 개선 효과와 소요 비용을 고려하면 다른 방안들보다 계열사 인수합병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신동빈 회장 체제 내 롯데그룹의 방향성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한국 롯데에 대한 직접 지배력 강화, 지분 확대, 합병을 통한 그룹 성장 등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복잡한 구조를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롯데쇼핑 지분을 보유한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롯데칠성, 한국후지필름을 중심으로 총 383개의 순환출자 고리다.

또 대홍기획 지분을 보유한 롯데리아, 롯데푸드, 한국후지필름을 중심으로 총 25개의 순환출자 고리로 얽혀있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시 유력한 계열사 합병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이 시나리오의 주요 과정은 호텔롯데의 상장과 함께 코리아세븐과 로지스틱스 합병, 롯데푸드 롯데리아의 합병, 대홍기획과 롯데정보통신의 합병 등이다. 최종적으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를 인적 분할한 후 호텔롯데와 합병, 한국롯데지주가 설립되는 가정이다.

계열사 합병이 이뤄질 경우 '롯데푸드+롯데리아' 합병법인과 '코리아세븐+로지스틱스'의 합병법인의 대주주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가 된다. '대홍기획+정보통신' 합병법인의 대주주는 '롯데푸드+롯데리아' 합병법인과 롯데쇼핑이 된다.

롯데그룹의 중요 계열사는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로지스틱스,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롯데손해보험, 부산롯데호텔이다.

롯데그룹은 중요 계열사를 위주로 순환출자를 끊고,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킬 계획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순환출자 80%를 해소하기 위해 장내외 매매 및 계열사 간 합병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계열사들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가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로 정리되는 구조"라며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기 위한 비용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해 합병하게 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합병시 '적격 합병'의 경우 볍인세법 제44조의 3에 의해 주주에게 부과되는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 연구원은 "합병법인이 내야 하는 합병차익 법인세 역시 적격 합병의 경우 같은 혜택을 받는다"며 "적격 합병은 합병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피합병 법인 주주가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판소리로 읽는 한국 근대소설 대표 작가 현진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남산국악당의 상주단체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의 신작 ‘판소리 쑛스토리 III : 현진건 편’ 공연이 오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펼쳐진다. 이 작품은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가 선보여온 단편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다. 앞선 두 번의 시리즈가 프랑스의 대문호 모파상의 단편을 1인극 판소리로 선보였다면, 이번 신작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가이자 한국 근대소설의 지평을 연 현진건의 작품을 판소리 언어로 풀어낸다. 소리꾼 박인혜가 작창·극본·연출을 맡아 최인환 음악감독과 함께 풍부한 이야기와 섬세한 음악으로 관객을 현진건의 작품 세계로 이끌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현진건의 대표작 △운수 좋은 날 △그립은 흘긴 눈 △정조와 약가 3편을 1인극과 다인극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박인혜, 이예린, 황지영, 이해원 등 네 명의 소리꾼이 홀로 혹은 함께 소설 속 각 인물의 삶과 비극, 욕망, 사회적 균열을 판소리로 읽어낸다. 현진건의 소설 속 인물들은 때론 비극적이면서도 한심하고, 때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근대적 개인의 초상을 보여준다. ‘판소리 쑛스토리 III : 현진건 편’은 그들의 얼굴 속에서 ‘오늘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