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남북한당국은 18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최저임금을 기존 노동규정대로 5% 인상하는 선에서 지난해말부터 이어져온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일단 남과 북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17일 채택한 '개성공단 최저노임과 노임계산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한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올해 3월분부터 73.873달러로 인상된다.
73.873달러는 기존 최저임금인 70.355달러에서 정확히 5%를 올린 것이다. 이는 기존 개성공단 노동규정 상 '최저임금 5% 인상 상한' 조항을 지킨 것으로 우리정부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동시에 이는 북한이 '5.188% 인상된 74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합의서 속 '기업은 근로자들의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은 향후 우리 입주기업들이 북한노동자들의 태업이나 잔업거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북한도 실익을 챙겼다. 이번 합의서에는 '노동시간·직종·직제·연한에 따른 가급금을 임금에 포함해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가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더 많은 통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정부가 '개성공단을 남북한 협의를 통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 일방적인 공단 노동규정 개정을 추진해온 북한당국이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기도 하다.
통일부 당국자도 "남북합의 구조를 유지했다"며 "우리가 요구한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해결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합의서에는 '최저노임 추가인상 문제나 노임체계 개편문제와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공동위에서 양측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다.
나아가 노동시간·직종·직제·연한에 따른 가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영상황이 열악한 입주기업들의 경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 협상 타결은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 등으로 인해 남북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져 향후 관계개선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이란 점에 유의하면서 개성공단 남북 공동운영 원칙에 입각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노력하겠다"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