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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죄추정” vs “제명”…여야, 심학봉 처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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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죄추정 원칙 적용해야”… 野 “의원직 사퇴해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4일 성폭행 혐의로 사퇴한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두고 논란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심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야당의 제명요구에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애정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매매 혹은 성폭행을 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차하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자진해서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방인 대구에서 이뤄졌다”며 “집안단속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강동원 의원 역시 “박근혜정부는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서도 수많은 당 소속 의원들의 성희롱 사거에 대해 일단 탈당시키고 잠잠해지면 복당시키며 국민을 우롱해왔다”며 “이런 식이면 당명을 성누리로 개정하라”고 질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탈당은 면피가 아니다”라며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최고위원은 “경찰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라며 “피해 여성의 1차 진술과 추후 진술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 여성을 여러차례 조사하고, 고발당한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심학봉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의 대표가 성매매든 성폭력이든, 성추행이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 의원 신분 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의 심 의원 제명 요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와 만나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조급하게 얘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무혐의라든지 근거 없는 것으로 무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개인 명예를 짓밟고 해도 되나 묻고싶다”며 제명을 반대했다.

황 사무총장은 심 의원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자꾸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그런 것까지 적용할 것 없이 이건 성급하고, 개인 신상명예를 도외시하는 그런 것이다. 수사결과를 지켜보는게 도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번 사태에서 나오는 교훈을 워크샵에서도 강조할 것이고 의총 때도 강조하면서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든가 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정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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