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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직거래 "소유자·권리관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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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에 한 차례씩 주택 하자 여부 확인해야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에 부동산을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거래가 직접 이뤄지는 만큼 계약사기 등 거래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114는 28일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와 피해 예방책을 소개했다.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권리관계는 안전한지 확인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때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 이후 주의할 만한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체크해야 한다.

◇물건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

 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직접 따져봐야 한다. 낮에는 일조량, 누수 등의 건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밤에는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는 공증 절차 거치는 게 좋아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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