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경제

분양권 동대문구 오르고 강동구 내려

URL복사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 분양권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분양권 변동률은 2주전에 비해 0.04% 하락, 약세를 보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 속에서도 강북권 재개발 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동대문구는 단지 평균 10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 마감된 용두 래미안 프리미엄 효과가 상승세의 1등 공신이다. 청약열기가 고스란히 인근 단지인 롯데캐슬피렌체, 두산위브로 이어져 동대문구 전체가 2회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용두동 롯데캐슬피렌체는 78㎡(24평형)~105㎡(32평형) 모두 각각 1000만원씩 상승한 가운데 105㎡는 4억2000만~4억5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용두동은 1,2구역 재개발과 용두5지구 도심재개발등 재개발지구로 둘러싸여 개발 기대감이 높다. 성북구의 경우는 길음뉴타운과 그 인근 지역 분양권이 올랐다. 정릉1구역 재개발단지인 정릉2차 e-편한세상은 소형인 78㎡(24평형)이 2주 전 대비 2000만원 정도 뛰었다.
길음뉴타운과 인접해 있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매수 문의가 많다. 길음뉴타운 10단지(라온유)도 길음뉴타운 지구 내 단지 중 가격이 저렴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강동구는 1.40%의 큰 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작년 10월 조합원분 계약 시 발생한 고덕1단지아이파크의 처분조건부 대출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급매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고덕1단지아이파크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말 9억5000만원까지 형성됐던 114㎡(35평형) 시세는 현재 7억원대로 20% 이상 하락했다"면서 "급매물도 거래가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