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중국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생산자는 내달 10일까지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신청서(지정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28일 '2015년산 포도'의 중국 수출을 위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했다.
지난 4월 검역본부는 한국산 포도수출의 발목을 잡았던 식물검역조건과 관련해 중국 검역당국과 합의를 봄으로서 첫 수출을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중국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생산자 조직 대표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재배지역의 시장·군수를 거쳐 8월10일까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지정신청서에는 ▲재배지목록 ▲생산단지 지도 ▲선과장과 저장시설의 약도 및 평면도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 사본(인증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 사본(지정시) 등을 첨부토록 했다.
아울러 수출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재배지는 검역본부 검역관이 현지를 실사해 고시 요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중국 수출재배단지로 최종 등록해 관리키로 했다.
한편 국산포도는 지난해 미국 80만6822달러, 싱가포르 43만9959달러, 홍콩 33만4594달러, 베트남 15만1176달러, 뉴질랜드 14만5546달러 등 약 225만3062달러(583톤)어치가 수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