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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아직 1심,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계엄≠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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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놨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기소된 재판은 지금 진행돼야 한다는 것.

 

장동혁 대표는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 입법 독재로‘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장 대표의 궤변은 후안무치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안타깝고 참담한 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비호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판결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실로 목불인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란 세력과의 절연 요구를 ‘분열의 씨앗’이라 매도하며 오히려 절연을 주장하는 이들과 싸우겠다고 공언한 대목이다”라며 “헌법을 파괴한 범죄를 옹호하는 정당에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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