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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사, 고객 상대 소송에 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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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리위원회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무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내달부터 보험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진데 소송내용과 결과 등을 자세히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중 국내 40개 보험사가 소송 제기와 관련한 내부통제 통제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금감원이 선정한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한 가지인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소송제기를 막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 보험사가 사내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소송관리위원회에는 보험금 지급과 소비자 보호, 감사 등 관련 업무를 맡는 보험사 임직원 외에 법률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송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소송을 보험사 내부에서 자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소송을 결정하는 결재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준법감시인이 소송 관련 의사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이같은 내부통제 방안을 내규에 반영하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달 중에는 모든 보험사가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이같은 방안을 감독 규정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기되는 소송의 유형과 결과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공시지표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부당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해 서면점검과 현장 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한 소송 제기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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