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1℃
  • 흐림서울 -0.9℃
  • 흐림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2.1℃
  • 맑음울산 1.7℃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4.7℃
  • 제주 8.0℃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0℃
  • 흐림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정치

11조5362억원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종합]

URL복사

최경환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효과 극대화할 것”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2638억원 가량 삭감된 안이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을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에 1500억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 208억원 반영했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을 증액했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도 60억원을 추가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과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 100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세입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온 것이 반영된 내용이다. 해당 추경안은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추경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5년도 추경 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영 변경안이 의결된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예산안이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도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제기된 고견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정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경 예산안이) 국민 행복을 위해 쓰이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몇 가지 짚고 갈 점이 있다"며 토론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3년째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따라 세수 보전하는 또 다른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168억원이 반영되는 데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의원도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 "이 정도로는 제도 정착과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기 힘들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영록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해온 온누리상품권 예산 반영이 무산된 것에 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영 의원은 "법령적 근거 없이 추경안이 상정된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법령적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구체적 세목에 들어가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법령에 근거해 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집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고, 온누리상품권 예산 관련해선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분배하는 대신, 시장안정기금을 자체 변경해서 재래시장 지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