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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급랭…‘추경’ 등 국회일정 올스톱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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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불발’…野 반발하며 강경대응 방침
與 '유승민 거취' 논란에 여야 협상 차질 우려…정국 ‘혼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재의 불발'이 되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 7월국회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정국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고, 여야 협상에도 차질이 우려돼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법안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일(8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 되니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상임위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하루는 분노와 애도를 표하겠다”며 당장 열리는 운영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8일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단독으로 하려면 하라”며 전날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모두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추경 예산 편성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대폭 수정' 방침을 표하며 “20일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된 것을 겨냥,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박근혜 법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라며 “(여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안 처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협상을 벌여야 할 여당은 내분에 빠져 있어 정국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변수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다. 새누리당은 7월 국회 첫날인 8일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퇴 권고 결의안'을 통해 유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하게 된 상황에서 이날 유 원내대표의 거취가 정리되면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여야 협상도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고 국회일정도 파행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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