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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국회법, 사실상 폐기…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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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정회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이)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 과정이야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그간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을 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자회견은)우리가 찬성했던 법안이 사실상 폐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당 대표로서 국민 앞에 사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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